“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혼인신고…‘혼인 취소’할 수 있나?
“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혼인신고…‘혼인 취소’할 수 있나?
사기라는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취소 소송’ 가능
3개월이 넘었다면 대출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이유로 ‘혼인 무효의 소’ 제기

“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한 A씨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셔터스톡
A씨가 “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한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막상 혼인신고 후 대출은 못 받고 혼인신고만 돼 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연락 두절 돼 합의이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한시라도 빨리 혼인 취소나 무효를 위한 소송을 하고 싶다.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먼저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대출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었다면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브로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기 등의 수단으로 혼인하게 만든 경우라면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도 “대출을 미끼로 혼인신고를 유도한 사안은 사기·기망에 해당할 수 있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혼인 취소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고 고순례 변호사는 짚었다. 사기당한 사실을 안 지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혼인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는 혼인의 의사가 없이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혼인신고만 한 상황이고, 그 후 대출도 안 되고 남편과도 연락도 두절이며, 실제로 동거생활을 한 것도 아니라면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성호 변호사는 “이 경우 A씨는 브로커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면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소요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내외지만, 상대방 소재 확인 여부, 법원의 송달 절차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