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혼인신고…‘혼인 취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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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혼인신고…‘혼인 취소’할 수 있나?

2025. 04. 08 13: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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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는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취소 소송’ 가능

3개월이 넘었다면 대출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이유로 ‘혼인 무효의 소’ 제기

“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한 A씨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셔터스톡

A씨가 “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한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막상 혼인신고 후 대출은 못 받고 혼인신고만 돼 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연락 두절 돼 합의이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한시라도 빨리 혼인 취소나 무효를 위한 소송을 하고 싶다.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대출 미끼로 혼인신고 유도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소송 취소 소송’ 가능

변호사들은 먼저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대출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었다면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브로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기 등의 수단으로 혼인하게 만든 경우라면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도 “대출을 미끼로 혼인신고를 유도한 사안은 사기·기망에 해당할 수 있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혼인 취소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고 고순례 변호사는 짚었다. 사기당한 사실을 안 지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혼인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A씨의 경우 혼인 무효 소송 가능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는 혼인의 의사가 없이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혼인신고만 한 상황이고, 그 후 대출도 안 되고 남편과도 연락도 두절이며, 실제로 동거생활을 한 것도 아니라면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성호 변호사는 “이 경우 A씨는 브로커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면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소요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내외지만, 상대방 소재 확인 여부, 법원의 송달 절차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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