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 치료비가 없어서⋯" 이 말로 1만명 속인 '경태 아부지', 법정구속
"심장병 치료비가 없어서⋯" 이 말로 1만명 속인 '경태 아부지', 법정구속
1심 "수법 불량, 동기도 매우 불순"…징역 2년에 법정구속
임신 이용해 도주까지 했던 그의 여자친구는 징역 7년

반려견을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뒤, 6억 1000만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 '경태 아부지'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주범으로 지목된 그의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유튜브 '택배와따' 캡처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반려견(경태⋅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 A씨와 그의 여자친구. 이들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A(34)씨는 징역 2년, 여자친구 B(39)씨는 징역 7년이었다.
이들이 횡령한 돈의 액수는 총 6억 1000만원. 이 사건은 피해 액수도 컸지만, 선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보낸 피해자들의 수가 막대했다. 재판 결과, 1차 기부금 사기 피해자가 2306명, 2차 기부금 땐 1만 496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렇게 받은 후원금을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모두 탕진해 피해 회복은 거의 되지 않았다.
A씨 등은 반려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기부금품법 위반),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이러한 등록 없이 '연간 누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6조 제1항 제1호).
또한 형법상(제347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7일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들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를 법정구속하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460만원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의 여자친구인 B씨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건, 횡령금 6억 1000만원의 대부분이 그의 통장으로 넘어가 주범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B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임신 중절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명령 결정을 받아냈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 또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공감 등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 또한 매우 불순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가담정도가 B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해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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