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오피스텔 입주 지연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며 ‘천재지변’을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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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입주 지연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며 ‘천재지변’을 주장하는데…

2023. 10. 19 12: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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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코로나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을 천재지변으로 인정한 사례 없어”

소송 제기하면 시행사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연배상금 지급할 것

오피스텔 입주 지연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며 '천재지변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 배제'를 주장하는 시행사.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셔터스톡

A씨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입주가 예정보다 4개월이나 늦어졌다.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지난 6월이었는데, 10월로 연기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사는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코로나로 공사장 출입이 통제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 수입이 지연돼 입주가 늦어졌고, 이는 ‘천재지변’에 따른 입주 지연이어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기네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시행사. A씨는 그들의 말이 맞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데, A씨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소송 제기해 지연배상금 받아내는 게 현실적

변호사들은 코로나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됐다는 시행사들의 사정은 법원에서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권문규 변호사는 “코로나와 러-우 전쟁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인정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금옥 신현돈 변호사도 “코로나로 인한 입주 지연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희성 정현영 변호사는 “코로나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여러 판례에서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를 책임 감면 사유로 보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지연배상금을 받아내도록 권유한다.


권문규 변호사는 “시행사는 결국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은데,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신현돈 변호사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시행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은 승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난이도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대부분의 시행사에서는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신 변호사는 부연했다.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6개월 입주 지연이 돼야 계약 해지 가능

변호사들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A씨가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는 입주가 3개월 지연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분양계약서에 6개월 지연 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면 계약서 문구를 따르는 게 옳다”고 짚었다.


권문규 변호사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최우선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6개월 지연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옳다”며 “일반적 관행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고 별도의 법률도 없을 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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