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줄 알고 개통해 준 휴대폰,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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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고 개통해 준 휴대폰,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2025. 09. 24 16:27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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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초범·소액 참작되나 무혐의는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단돈 9만원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줬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한 청년의 사연이 전해졌다.


타지역을 돌며 일용직으로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본가에 도착한 경찰 출석요구서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출석일은 이미 지나 있었고,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었다.


수사관과 통화한 뒤에야 A씨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다. 올해 초, ‘간단 인증’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휴대폰 3대를 개통해주고 9만원을 받은 일이 화근이었다. A씨는 “개통 당일 느낌이 이상해 바로 해지했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관은 “텔레그램, 카톡 인증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알바인 줄 알았는데…대포폰 개통 범죄, 처벌 수위는?

A씨의 행위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폰 유통의 한 고리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개통·제공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는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사법기관은 판단한다”며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범죄에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해당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법무법인 선정 홍웅기 변호사는 “초범이고, 9만원이라는 소액의 대가만 받았으며, 개통 당일 해지해 범죄 확산을 막으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라며 “유사 사안 판례에 비춰볼 때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부산까지 오라는데…먼 거리 경찰 조사, 거부할 수 없나

A씨를 더 막막하게 하는 것은 조사 장소다. 본가는 서울, 현재 거주지는 평택인데 수사기관은 범죄가 접수된 부산에 있다. 수사관은 “서울 출장 때 한 번은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되면 부산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라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사실상 거부는 어렵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수사관의 설명처럼, 최초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에 한 번은 출석해야 사건을 거주지 관할로 옮기는(이관) 절차가 가능한 것이 실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지정된 장소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벌금 낼 돈도 없는데…최선의 대응책은

부모님의 수술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A씨에게는 벌금형조차 큰 부담이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처벌을 면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부모님 치료비 내역 등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자세 역시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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