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하고 7일 안 돼 취소했는데 '위약금 부과'... "위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항공권 구매하고 7일 안 돼 취소했는데 '위약금 부과'... "위법"

2019. 07. 18 16: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항공권 구매 후 7일 안에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별도의 위약금 규정을 만들어 환불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여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구매 7일 이내 환불에 대해 위약금을 물렸습니다.


이 일로 소송이 일었는데, 법원은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1심에서는 고객 패소 판결을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는 고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와 B 씨가 여행사인 W투어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W투어와 아시아나항공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각 21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8나29442).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 철회를 한 경우,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W투어가 아시아나항공의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발권 대행 용역으로서 발권이 이루어진 이상 통신판매가 종료되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7년 8월 9일 W투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9월 25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호주 시드니에 도착하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2매를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항공요금 명목으로 1인당 117만 2200원씩을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1인당 1만 원씩은 발권대행수수료 명목으로 W여행사 앞으로 카드 결제했고, 곧바로 이들 앞으로 전자항공권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6일 후인 8월 16일 W투어에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 여부를 물었습니다. W투어 측은 “취소 시 1인당 항공사 위약금 20만 원, 발권수수료 1만 원, 항공업무대행 수수료 1만 원 등으로 총 22만 원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와 B 씨가 구매한 항공권의 요금규정에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발일 91일 이전에는 무료, 90~61일 사이에는 11만 원, 41~21일 사이에는 20만 원, 20~11일은 28만 원, 출발일 10일 이내에는 36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A 씨와 B 씨는 당시 출발일로부터 40일을 앞둔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다음날 W투어 사이트 1:1 상담 코너에 “W투어가 알려준 바와 달리 항공권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어, 항공권 구입을 취소하고자 하니 취소와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사이트에서 ‘취소와 환불 요청’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20만 원씩 위약금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만 4200원만을 환급해주었고, W투어 또한 발권대행수수료 1인당 1만 원씩 2만 원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와 B 씨가 나머지 42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것입니다.


재판 때 W투어는 “항공권을 판매를 대행하였을 뿐 대금은 아시아나항공이 수령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권대행수수료 2만 원은 발권대행 용역에 대한 것인데, 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환불해 줄 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와 B 씨는 환불위약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했고,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전자항공권을 발행받은 2017년 8월 10일에 W투어와의 항공권구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7일 내인 2017년 8월 17일에 W투어의 웹사이트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 1호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17조), 그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18조 2항),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18조 9항)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35조는 나아가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