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환자 숨졌다…신해철 사망 부른 병원장, 이번에도 의료과실로 금고 1년
또 환자 숨졌다…신해철 사망 부른 병원장, 이번에도 의료과실로 금고 1년
수술받은 환자 사망해 재판 넘겨진 것만 3건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케 한 병원장이 또 의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전 스카이병원장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故) 신해철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였다. 이 사건 병원장 A씨에게서 수술을 받았다가 사망한 환자는 고(故) 신해철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명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지난 2014년 7월 A씨를 통해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혈관을 찢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과다출혈을 일으켰다. 이후 지혈을 거쳐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해당 피해자는 수술 후 2년이 채 안 돼 사망했다.
이 일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집도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긴 했지만, 피해자 사망과 자신의 의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현근 판사는 "(A씨 집도 이후) 피해자는 다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면서 "이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인 A씨로서는 피해자 혈관이 약해져 있었던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 수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수술 이후 회복되지 못한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미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고(故) 신해철씨 사망으로 인해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징역 1년이었다. 이 판결은 지난 2018년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사망사고를 내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1년 2개월을 받았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제268조)로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렀더라도 면허 박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8조는 마약 중독이나 허위진단서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처벌을 받았을 때만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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