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제 돈 갖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내 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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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제 돈 갖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내 돈 어떡해

2018. 05. 14 10:59 작성2018. 12. 10 10:5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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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다"


A 씨(여)는 지난 2015년, 사귀고 있던 남자 B 씨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이들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했고, B 씨의 부모가 “결혼을 하라”고 할 때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A 씨는 ‘결혼할 거니까 믿고 빌려 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때 A 씨도 돈이 없어 보험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B 씨는 “바로 갚겠다. 이자도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그 뒤로 B 씨와 연락이 잘 안되었는데, 6개월 뒤에는 B 씨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때 A 씨는 B 씨에게 “다 필요 없으니 빌려준 돈이랑 선물로 준 구찌지갑, 내 사진이 들어간 탁상시계만 당장 돌려 달라”고 했고, B 씨는 “알았다.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말만하고 그렇게 하고 2018년 현재 까지도 돈 갚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면서 “차압을 해서라도 받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우의 송현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 “A 씨가 대여 내지 (결혼)조건부증여를 했다는 주장으로 생각 된다”며 “상대방이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A 씨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판결을 얻어낸다면 은행계좌나 급여, 부동산 등 소유재산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징한 방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며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거래내역, 문자, 카카오 톡 대화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더 검토해보아야겠지만, 대여과정에서 오고간 내용에 따라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B 씨 재산(부동산,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는 물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B 씨로서는 A 씨와의 전 관계(연인)를 들어 증여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의 이윤희 변호사는 “빌려준 돈의 성격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A 씨가 B 씨에게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빌려준 돈의 성격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때 차용증이 있다면 비교적 일이 간단하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카톡 내용이나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법적 성격이 대여금, 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영의 조재평 변호사는 “얼마를 빌려 주었는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는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혼인을 빙자해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당연히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해두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라”며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용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결혼자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돈을 가져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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