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류분 반환, '원물 지분'이 원칙… 예외적 현금 지급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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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류분 반환, '원물 지분'이 원칙… 예외적 현금 지급 조건은?

2026. 09. 08 16: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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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은 '원물반환'이 원칙

하지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인이 남긴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독점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은 부족한 유류분을 해당 부동산의 '지분'으로 돌려주라고 명할까, 아니면 그 가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할까?


유류분 소송 승소, 재산 환수 방식은?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 부동산과 예금일 때,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라고 할지, 아니면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지 궁금해졌다.


두 방식은 법적 효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현금 지급 판결'을 받으면 금전 채권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지분 이전 판결'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직접 이전받아 공유 지분을 갖게 되는 형태다.


원칙은 '원물반환'… 부동산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결론부터 말하면 유류분 반환은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명한다"며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부동산의 경우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원하고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김은철법률사무소 김은철 변호사도 "증여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유류분 반환 방법"이라고 짚었다.


예외적 '가액반환'… 부동산 처분·저당권 설정 시 현금 지급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가액반환' 판결이 나온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처음부터 가액반환을 청구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때에는 금전지급 판결이 나온다"고 밝혔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었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현금 지급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실무적 관점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유류분권이 본질적으로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원칙적으로 금전 지급 명령이 나온다"며 "현물반환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원물 vs 가액, 소송 전략에 맞춘 청구취지 구성 필요

결국 어떤 형식의 판결을 받을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 권리자의 청구 방식과 소송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원고(유류분 권리자)가 어떤 방법으로 청구했는지, 피고(반환 의무자)의 의사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소송 초기부터 목표에 맞는 청구취지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면 원물(지분) 반환이 유리할 수 있고, 빠른 현금화나 복잡한 공유 지분관리를 피하고자 한다면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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