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약쿠르트' 상해 혐의 유죄…인과관계도, 고의성도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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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긴 '약쿠르트' 상해 혐의 유죄…인과관계도, 고의성도 모두 인정됐다

2022. 05. 12 15:1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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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사실 몰랐다" 재판에선 안 통했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살펴보니⋯성병 옮긴 피고인들 변명, 약쿠르트와 똑같았다

약사 출신 방송인 '약쿠르트'가 교제하던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됐다. 처음 사건이 불거진 지 약 2년 만이다. /유튜브 'MBCentertainment'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약사 출신 방송인 '약쿠르트'(본명 박승종)가 교제하던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논란이 된 지 2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민주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라면 성병 문제 충분히 인지"⋯몰랐다는 변명 안 통해

박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 사건 피해자 A씨와 교제했다. 지난 2019년 11월, 박씨가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은 지 3개월쯤 지난 무렵이었다.


재판부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피고인이 불과 3개월 전에 성병 판정을 받고도,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거였다. 헤르페스는 성병의 한 종류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씨의 직업이 '약사'였다는 점에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상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씨와 성관계 후 헤르페스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자신의 성병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행위(약사법 위반)도 유죄가 나왔다. 박씨는 피해자 A씨에게도 병원 치료를 받지 말고, 자신이 임의로 처방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 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이제라도 상해죄 처벌이 이뤄진 것은 합당한 결과"라고 짚었다.


인과관계 입증하기도,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형법은 사람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상해죄로 처벌한다(제257조). 박씨처럼 바이러스를 옮겨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켰다면 법리적으로 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를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①), 가해자에게 범죄 고의(②)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씨를 비롯해 유사 사건 판결문 속 피고인들은 하나 같이 똑같은 변명을 했다.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수 있다(①)" "자신 역시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②)"는 식이었다.


최근 4년간 성병 옮겨 상해죄로 처벌 확정된 건, 딱 3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 역시 이런 이유로 드물었다. 실제로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 4년간 성병을 옮긴 사람에게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는 단 3건. 이 3건의 경우는 각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성병 양성 판정을 받았던 점 △양성 판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신체 부위에 포진 등 이상 증세가 발생했던 점 △피해자에게 다른 감염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됐다.


단,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았다. 벌금 100만원에 그친 피고인도 있었다. 지난 2020년 5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헤르페스에 걸리고도 1년 가까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B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했다.


최근 4년 중 가장 무거웠던 형량은 지난 2019년 10월 의정부지법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해당 사건 피고인 C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종류 성병을 옮기고, 불법 촬영과 협박까지 자행한 상태였다. 그런 C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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