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시비 끝에 "다시 출발지에 데려다주겠다"며 못 내리게 한 택시기사
요금 시비 끝에 "다시 출발지에 데려다주겠다"며 못 내리게 한 택시기사
"요금 낼 테니 내려달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다시 출발지로 운전한 택시기사
변호사들 "감금죄 충분히 성립하는 사안"

늦은 밤, 택시를 탔다가 봉변을 당한 A씨. 미터기 금액보다 더 결제하려기에, 이에 대해 한마디 했다가 생긴 일이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그냥 다시 출발지에 데려다줄 테니까! 거기서 다른 택시 타세요!"
늦은 밤,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에서 요금 시비가 붙은 A씨. 출발 당시 택시기사가 A씨에게 말했던 금액보다 미터기 금액이 덜 나왔던 상황. 그런데도 택시기사가 말한 금액대로 결제하려기에 A씨가 한마디 했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출발지로 다시 가겠다"며 운전대를 다시 돌렸다.
겁이 난 A씨는 "원하는 금액대로 결제할 테니 내려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계속 무시하고 달렸다. A씨가 전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야, 택시에서 겨우 내릴 수 있었다. 이후 "신고하겠다"는 A씨의 말에, 택시기사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며 당당했다.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택시기사를 형법상 감금죄(제276조)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 것만으로도 감금죄는 충분히 성립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감금죄가 충분히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밝혔고, 다품 법률사무소의 한지은 변호사도 "고의가 명백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 역시 "A씨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원하지 않는 목적지로 택시를 몰고 갔다는 점에서 기사를 감금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승용차를 약 60~70km의 속도로 달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9도5286).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A씨의 피해 진술뿐 아니라 A씨와 통화한 지인의 진술도 목격자 진술로써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증거를 수집해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감금죄가 성립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