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다음 날 해지했는데…'설명도 없던' 수수료 5만원,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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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다음 날 해지했는데…'설명도 없던' 수수료 5만원, 내야 할까요?

2026. 08. 07 11: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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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환불 규정 고지 안한 건 사실"…법률 자문 언급하자 말 바꿔

공유오피스 계약 다음 날 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업체가 환불 불가와 미고지 수수료를 주장했다. / AI 생성 이미지

공유오피스와 비상주 주소 이용 계약을 맺은 A씨는 바로 다음 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는 처음엔 '환불 불가'를 주장했다.


A씨가 법률 자문을 받겠다고 하자 업체는 말을 바꿨다. 대필료와 부가세 5만 원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겠다는 것이다. 계약 당시 전혀 듣지 못했던 수수료였다.


A씨는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걸까?


"환불률 1%도 안 돼서"…업체의 황당한 '설명 생략' 이유


A씨는 최근 사업자등록을 위해 공유오피스와 비상주 주소 이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 바로 다음 날 업체에 해지를 요청했다.


업체의 첫 답변은 '환불 불가'였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가 문자로 "법률 자문을 구한 뒤 답변하겠다"고 하자,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대필료와 부가세를 합친 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A씨는 계약 과정에서 환불 관련 약관은 물론, '대필료'라는 항목에 대해 전혀 안내받은 바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업체는 "데이터상 환불률이 1%도 안 돼서 사전고지를 못 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사들 "사전 고지 없던 환불 제한·수수료, 모두 효력 없어"


변호사들은 업체가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A씨가 5만 원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 전에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규정한다"며 "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5만원 공제도 수용할 의무가 없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 역시 "환불 약관과 대필료를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면,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중요 사항 미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전 고지 없이 부과된 대필료는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원파트너스 유승윤 변호사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요구되는 항목이라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5만원 합의는 '현실적 판단'…합의 시엔 반드시 서면으로


법적으로는 A씨가 전액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소송까지 갈 경우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업체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현재 오피스 측이 5만원만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라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현재 오피스 측의 제안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자칫 추후에 번복될 위험이 있다"며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환불 조건과 금액을 확정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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