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는 피했다…최강욱 의원, 1심서 무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는 피했다…최강욱 의원, 1심서 무죄
재판부 "비방 목적 인정 안 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은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지칭해 게시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에게 부당한 압박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최강욱 의원)이 언급한 사실은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상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우리 법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짚어서 보여주는 일)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 SNS처럼 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온라인 특성상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흔히 명예훼손 사건에선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이라는 가치가 상충하는데, 이번처럼 "공익을 위해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 행위를 한 건 아닌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문제를 짚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고발사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한 최 의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최근 잇따른 소송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최 의원으로썬 한숨 돌린 격이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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