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불법 바지락 채취 '징역'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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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불법 바지락 채취 '징역'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

2025. 09. 24 15: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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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수' 노린 불법 조업

단순 벌금 넘어 징역 가능성까지

불법 바지락 채취 / 연합뉴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바지락 약 400kg을 불법으로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불법 어업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불법 조업, 처벌은 어떻게 되나?

사천해양경찰서는 최근 경남 남해군에서 허가 없이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40대 선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바지락 수요가 늘자 불법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수산업법 제63조는 허가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불법 채취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채취량이 400kg에 달해 가볍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 생계형이 아닌 상업적 목적의 대량 불법 조업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징역형 병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지락 유통했다면 '추가 처벌' 가능성

만일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바지락을 유통하려 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불법 채취 혐의와 함께 유통 혐의까지 더해져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 행위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불법 수익과 어선도 몰수 대상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은 형사 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재판 결과에 따라 불법으로 얻은 바지락과 판매 수익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어선이나 어구도 몰수될 수 있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모두 환수될 수 있다.


사천해양경찰 관계자는 "불법 어업 행위는 해양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절 특수를 노렸던 불법 조업이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이번 사건의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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