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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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없는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2021. 01. 06 14:10 작성2021. 01. 06 18:09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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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 검토

계약해제 요인 있는지 확인, 없다면 계약해지 조항 검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결국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탈퇴를 결심했는데 어떻게 해야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무주택자인 A씨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이 2018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당 지역 구청에서도 A씨가 가입한 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경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A씨도 몇 날 며칠을 고심한 끝에 탈퇴를 결심했다. 조합운영자로부터는 "탈퇴하면 냈던 돈 6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빼고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 또한 받지 못했다는 탈퇴 조합원들의 말이 돌았다.


좀 더 잘 알아보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신이 원망스럽다는 A씨. 이제라도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어찌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입 계약서를 비롯한 자료 검토

변호사들은 우선 계약서의 '계약 해제' 부분을 살펴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다면 조합에 들어간 돈 6500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원들과 시행사(대행사) 또는 조합 사이 이 같은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서 및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도 "먼저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기망한 정황이 있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검토해보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계약서에서 사업에 관한 설명에 문제가 있거나 착오를 유발할 만한 사안 등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 및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법무법인 온율의 이재형 변호사는 "가입 시 주택조합에서 사업에 관한 설명에 있어 기망한 사실이 있거나, 애초의 설명과 달리 변경된 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계약 해제를 하여 6500만원을 전부 청구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제 요인이 없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계약서를 봐야 한다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계약서 등에 기망이 없다면, 계약서상 해지 조항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조항이 없다면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


정지웅 변호사는 "'(해지 조항 등이 없더라도)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6500만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한 조합 측 답변을 근거로 해 3500만원은 청구해 받을 수 있을 것"고 봤다.


이재형 변호사도 "조합 측에 소송을 한다면 주위적(主位的)으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6500만원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3500만 원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계약해지를 했는데 3500만원조차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A씨 우려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책임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A씨가 낸 전액(650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혹시 돈 못 돌려받을까 봐 탈퇴를 망설인다면? 변호사 "그래도 지금 탈퇴하라"

변호사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임의탈퇴할 경우, 납입액의 일부라도 돌려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되도록 빨리 탈퇴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법인초석성남분사무소의 김정수 변호사는 "조합 측에서 일부라도 반환해준다고 할 때 합의 탈퇴하는 게 좋다"며 "언제 줄지 모른다고 탈퇴를 미루면 앞으로 사업비 증대, 조합 채권자들의 진입 등으로 이마저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건설사들이 개발·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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