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부러뜨리고, 목 조르고, 발목까지 긋는 일이 그저 '상해'인가요?
갈비뼈 부러뜨리고, 목 조르고, 발목까지 긋는 일이 그저 '상해'인가요?
교제하던 여성 상대로 수년간 무차별 폭력 행사한 40대 남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버젓이 재범⋯징역 3년 선고

사귀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발목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남성.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남성은 버젓이 폭력을 이어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수년에 걸쳐 교제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발목 아킬레스건을 훼손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등이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왔다. 피해자와 교제한 지 1년이 되던 무렵이었다. 헤어지자는 말에 주먹을 휘두르고 목까지 졸랐다. 이 일로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 후로도 A씨는 두 차례 더 폭력을 저질렀다. 지난 2018년에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발목을 공격했다. 지난 5월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이때는 이미 한 차례 상해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버젓이 폭력을 이어갔다.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강도 높은 폭력이 반복됐지만, 이번에도 A씨에겐 상해 혐의만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 적용된 혐의가 특수상해와 상해죄였던 만큼 선고 가능한 양형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상해죄 권고 형량은 징역 6월에서 2년이다. 가중처벌이 이뤄져도 징역 3년 이내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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