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생계비 치료비 지원 신청…"손해배상액 줄어드나?"
형사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생계비 치료비 지원 신청…"손해배상액 줄어드나?"
범죄 피해지원금과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이 중복되지 않는 게 원칙
그러나 일단 지원 받는게 유리…국가에서 치료비 지원받고, 가해자로부터 위자료 받는 식으로 진행

성폭력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더해 경제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A씨.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까?/ 셔터스톡
직장에서 고용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이 사건으로 몸과 마음을 다쳐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직장까지 잃고 보니 당장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런 A씨에게 한 지인이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권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생계비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기에 국가로부터 생계비와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으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한다.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러한 범죄 피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일단 지원을 받으라고 권한다. 이 지원을 받는 것 때문에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피해자 신분으로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와는 전혀 별개이므로, 염려하지 말고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과 A씨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별개이기에, 지원을 다 받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성폭력·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이다.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과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중복될 경우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A씨가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으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이 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병원비 등을 지원받은 뒤 소송 등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이 돈을 받아 낼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받은 병원비 등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일단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진단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지원받은 치료비 등은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단 지원을 받은 뒤 민사소송으로는 위자료 손해배상에 집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도 “의료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민사로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절차에서는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하지 못해 금전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먼저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형사사건 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며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