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인사이트에 음란물 1570회 유포, 고작 벌금 700만원 선고된 이유는?
[단독] 성인사이트에 음란물 1570회 유포, 고작 벌금 700만원 선고된 이유는?
양형 기준 분석과 처벌 수위의 한계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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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1,500회가 넘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법 2025고단955 사건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불법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경제적 빈곤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6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음란물 배포 행위와 그에 따른 법원의 실제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A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법적 혐의와 근거는 무엇인가?
A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A씨는 2024년 1월 31일부터 7월 14일까지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남녀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담긴 동영상을 1,570회에 걸쳐 게시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혐의가 법정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대규모 유포에도 벌금 700만 원에 그친 법원의 양형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음란 파일을 유포한 점을 명백히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벌금형을 결정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핵심 양형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영리 목적과 범행 규모: 수익을 올리기 위해 범행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배포한 파일의 수(1,570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
- 불분명한 범죄 수익: A씨는 대체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나, 이 사건으로 취득한 총수익이 수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음.
- 피고인의 경제적 빈곤: 현재 A씨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 형량 결정에 참작됨.
- 범죄 전력 유무: 이 사건 이전 벌금형 2건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량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불법 수익의 명확한 입증 여부와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빈곤 상태가 법원의 양형 결과에 어떠한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