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증거 '태블릿 PC'…법원 "최서원 아닌 타인에게 반환 금지"
국정농단 핵심 증거 '태블릿 PC'…법원 "최서원 아닌 타인에게 반환 금지"
"타인에게 반환·폐기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재판부 "형사책임 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

최서원씨 측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 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서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變改)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두 건을 인용했다. 쉽게 말해, 태블릿 PC를 최서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PC 안에 담긴 전자정보를 고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문제가 된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 중 하나다. 한 대는 JTBC가 확보해 보도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나머지 한 대는 최서원의 조카인 장시호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앞서 최서원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은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아니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태블릿 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등이 이 PC를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최서원 측은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최서원 소유의 PC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 PC를 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면, 압수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하지만 검찰은 최서원이 해당 PC를 사용한 건 맞지만, 법적 소유자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가 "형사판결 내용을 보면 '소유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했다'고만 판단한 것은 아니냐"고 묻자, 최서원 측은 "명시적으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면서도 "손석희(JTBC 사장)에 대해 증거위조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 소유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법원은 최서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태블릿 PC를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홍석 부장판사는 "채권자(최서원)는 관련 형사재판 등에서 이 사건 압수물(태블릿 PC)을 소유하거나 사용했음을 부인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서원이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 PC가 최서원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보관 장소나 사용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 채무자(국가)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서원은 국가 등을 상대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 소송도 제기한 상황. 해당 소송에서 PC 반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PC를 주지 않을 뿐 최서원에게 반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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