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배우 출연한 "교복 야동"도 처벌 대상? 유무죄 가른 '명백성'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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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배우 출연한 "교복 야동"도 처벌 대상? 유무죄 가른 '명백성'의 법리

2025. 12. 31 11: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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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인 배우 출연해도 연출 방식에 따라 처벌 가능

유무죄 가르는 구체적 판단 요소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성인용 영상물 중 교복을 착용한 인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실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되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이나 체육복을 착용했는지, 교실이나 학교 등 학생과 관련된 장소에서 촬영되었는지, 혹은 가정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설정된 상황인지가 주요 사실관계로 다뤄진다.


독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성인이 출연했음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나, 법원은 출연자의 실제 연령보다 영상이 주는 '객관적 인상'에 주목하고 있다.


연출된 학생 신분, 실제 나이보다 '외관'이 우선되는 법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이에 근거하여 하급심은 구체적인 연출 상황을 기준으로 유죄를 인정해왔다. 수원지방법원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교실, 대중교통 등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학생으로 연출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영상에 대해 아청법 위반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 4943 판결).


해당 판결은 출연자가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0)과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51)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사회 평균인의 통념에 따른 규범적 평가와 '명백성' 요건의 실무

반면, 모든 교복 영상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처벌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실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212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또한 교복을 입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4. 선고 2013고단978, 2013고단1142 판결).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출연자의 외모 및 신체 발육 상태. 둘째, 교복·책가방 등 소품의 존재. 셋째, 학교 등 배경 설정. 넷째, 사회 평균인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명백성' 여부다 (인천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2842 판결).


결국 검사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교복을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출 의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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