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상품권 든 가방 훔치다가…60대 남성 폭행한 30대 여성
길거리에서 상품권 든 가방 훔치다가…60대 남성 폭행한 30대 여성
준강도 혐의로 조사⋯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찰 "가해자, 정신질환 있는 듯"

대낮 길거리에서 상품권이 든 60대 남성의 가방을 훔쳐 가려다,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대낮, 서울 길거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60대 남성 B씨로 당시 자전거 핸들에 손가방을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가방 안에는 B씨의 휴대전화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30대 여성 A씨. 그는 가방을 훔쳐 가려고 했다. 이를 확인한 B씨가 제지했지만, A씨는 B씨를 밀친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보다 몸무게가 30kg 이상 더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B씨의 말에 A씨가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상품권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A씨는 형법상 준강도 혐의(제335조)를 받고 있다. 물건을 먼저 훔친 뒤 여기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준강도'는 '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강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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