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호소했는데 '결재반려'…내 억울함,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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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호소했는데 '결재반려'…내 억울함, 어디로 가야 하나

2026. 03. 27 10: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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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온라인 진정서'는 답이 아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려면 검찰이 아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A씨. 결백을 증명하려 형사사법포털에 올린 진정서가 '결재반려'되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이미 검찰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뒤 단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만이 무죄를 다툴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한다.


문 잘못 두드린 억울함, 왜 반려됐나


A씨는 최근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아직 법원에서 보낸 등본 우편물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접한 소식이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믿었던 A씨는 곧바로 사이트의 '진정서/탄원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며칠 뒤 확인한 것은 차가운 '결재반려' 통보. 답답한 마음에 검찰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A씨의 진정서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호소할 대상을 잘못 찾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약식기소)한 순간, 사건의 공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더 이상 검찰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검사는 이미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서나 탄원서 등을 검찰청에 제출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된 것 입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검사가 이미 구약식(약식 기소)을 한 후에는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뒤 1주일 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라며 절차를 바로잡았다.


A씨의 진정서가 반려된 것은 내용이 아닌 절차의 문제였던 셈이다.


'7일의 골든타임', 무죄 다툴 유일한 길


그렇다면 A씨가 무죄를 주장할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한다. 이 7일은 법적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등본을 받으면 즉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하시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등본을 받으시면 즉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제출이 아닌 서면으로 법원 약식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승소율 2%의 벽, '나홀로 소송'은 금물


다만,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는 길은 험난하다. 조기현 변호사는 "검사가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2%에도 미치지 않습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퉈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만약 무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른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며 다른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섣부른 '나 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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