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음란물 유포, 이동훈 변호사 변론에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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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음란물 유포, 이동훈 변호사 변론에 실형 면했다

2026. 03. 26 16:08 작성2026. 03. 31 08:5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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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영상 유포·혐의 인정 불구

양형자료 제출 등 전략 주효해 집행유예 이끌어내

온리팬스 음란물 유포로 실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이동훈 변호사의 철저한 양형 변론 끝에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수년간 해외 플랫폼 '온리팬스'에 성관계 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올리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위기에 처했던 A씨.


해외 사이트라 괜찮을 줄 알았지만,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 구속이 유력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동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변론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외에서는 합법이고, 남들도 다 하는 것이라 이렇게 큰 죄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수사기관의 칼날은 피할 수 없었다.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혐의… 스스로 촬영한 영상도 '음란물 유포' 해당


A씨는 음란물유포죄로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전자기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년에 걸쳐 다수의 음란물을 올린 A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실형을 구형했다.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A씨는 1심 재판을 앞두고 이동훈 변호사를 찾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면 유포 시 처벌 대상이다.


특히 피고인이 가장 간과했던 부분은 '해외 플랫폼'이라는 점이 국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속인주의' 원칙 적용… 해외 사이트 이용해도 국내법 피해갈 수 없어


특히 온리팬스는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 사이트지만,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과 더불어 속인주의(내국인의 국외범 처벌)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사이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 수사기관이 해외 사업자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법리적으로 유죄가 명확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은 관건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동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뒤 양형 변론에 집중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양형 주장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A씨에게 안내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전문적 변론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내


이러한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 ▲해외 플랫폼의 특성상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가능성 ▲동종 전과 부재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


이동훈 변호사는 재판 절차에 직접 참석해 최후 변론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역시 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실형 위기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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