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난간에서 개털 섞인 먼지 '탈탈' 털면 어떤 처벌 받을까?
복도식 아파트 난간에서 개털 섞인 먼지 '탈탈' 털면 어떤 처벌 받을까?
아파트 난간 밖으로 청소기 먼지통 비우는 이웃
항의하자…오히려 "입 찢어버리겠다" 폭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봐야"

복도식 아파트 난간에서 청소기 먼지통을 비우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수시로 개털과 먼지가 날리는 아파트 복도가 있다. 주민이 청소를 해도 그때뿐, 어느새 복도에는 먼지 뭉치들이 굴러다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이야기다.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A씨. 그의 위층에 사는 이웃 B씨는 수시로 난간 밖을 향해 청소기 먼지통을 비우고 옷 등의 먼지를 턴다. 그로 인해 아래층 난간과 복도는 항상 지저분하다.
이에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항의한 A씨. 특히 딸이 개털 알레르기가 있기에 A씨는 B씨가 하루빨리 먼지를 터는 것을 자제하길 바랐다. 하지만 B씨는 도리어 "관리비를 내는데 왜 안 되냐" "(A씨 딸의 알레르기는) 내 알 바 아니다"라며 큰소리쳤다.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폭언도 했다.
이후 A씨가 주민 단체 채팅방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B씨는 먼지털이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B씨의 행동,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B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①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개털과 먼지 등을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②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는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A씨에게 한 폭언은 ③협박죄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김경태 변호사는 말했다. 이 죄는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한다. 김 변호사는 "'입을 찢어버린다'는 등의 폭언은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했다.
이처럼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 법원에 ④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가처분(임시처분) 신청은 일정 기간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승은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은 B씨의 먼지털이를 금지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했다.
이러한 대응 외에, 아파트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승은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투기 행위'를 제재하는 아파트 관리 규약을 만드는 것도 해결책"이라며 "집합건물법상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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