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뇌물죄·청탁금지법·법관징계법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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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뇌물죄·청탁금지법·법관징계법 적용 가능성

2025. 05. 14 15:2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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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일 경우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법관 징계와 직무배제 등 행정적 불이익도 예상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판사는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관 징계 등 행정적 불이익도 예상된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129조(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등 적용 검토될 듯

뇌물죄가 성립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인당 100만~200만 원 수준의 룸살롱 접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100만원 초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 검토될 가능성

행정적 불이익도 예상된다.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 종류로는 정직(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정지), 감봉(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감액), 견책(징계 사유에 관한 서면 훈계) 등이 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르면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은 금품 등에 해당하며, 이를 수수하는 것은 법관 윤리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또한 혐의가 제기된 판사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들에서도 재판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판사가 관여한 판결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재심 청구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노153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행위를 뇌물수수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의 상대방과 상견례를 하면서 나이트클럽까지 방문하여 고액의 접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향응의 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법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관 징계와 직무배제 등 행정적 불이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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