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복싱 연습하다 생긴 일⋯아이 부모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데
미성년자와 복싱 연습하다 생긴 일⋯아이 부모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데
운동 중 다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처벌 대상은 아냐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는 받게 될 것

체육관에서 관장 지시로 체격이 비슷한 미성년자와 스파링을 하다가 아이를 울린 A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셔터스톡
A씨는 취미로 복싱을 배운지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 A씨가 체육관에서 관장 지시로 체격이 비슷한 미성년자와 스파링(Sparring·복싱 주짓수 등 격투기 운동에서 실제 경기 형식을 취해 행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링 중에 A씨가 상대를 아이를 조금 세게 쳤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별다른 외상은 없어 A씨도 관장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음날 두통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죄송한 마음에 아이 부모에게 전화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다음부터는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해 치료비나 위로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운동하다 일어난 사고인데, 진단결과 큰 이상이 없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상대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는 어찌 되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운동 중 다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주고 합의하려는 생각이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안의 정대영 변호사는 “A씨가 복싱의 룰에 따라 스파링을 진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형사상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제반 사정(상대방과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는지, 헤드기어 같은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 심판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에 따라서는 A씨에게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만약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스파링 당일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큰 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방 측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고(문자로라도)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며 “ 만약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무리한 금액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거나,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차후에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해 다투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