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큰불’로 우리 집도 다 망가졌는데⋯“손해배상 못 해주겠다” 태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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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큰불’로 우리 집도 다 망가졌는데⋯“손해배상 못 해주겠다” 태도 돌변

2019. 08. 22 15: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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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불이나 큰 피해를 입은 A 씨.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보상해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셔터스톡

아파트 위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했지만 윗집은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 아래층 사는 A 씨 집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윗집에 사는 B 씨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입니다.


화재 진압 시 B 씨의 집에 뿌린 소방용수가 아래층 A 씨의 집 전체로 흘러들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흘러내린 잿물로 인해 A 씨 집 천장과 벽지, 바닥까지 모두 새까맣게 돼 버렸습니다.


A 씨가 집수리를 위해 견적을 받아보니 천장을 전부 뜯어 목재를 모두 손봐야 하고, 전기 배선도 다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집 전체 공사가 필요해 짐을 전부 빼 보관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피해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누수로 전기도 모두 나가 차단기를 교체하고, 전등도 제거 후 임시 방수등을 설치했습니다. 윗집이 수리를 진행하면서 우천 대비를 제대로 안하는 바람에 2차 누수 피해도 있었습니다.


윗집 주인과 A 씨는 화재보험 든 게 없고, B 씨는 본인의 피해만 보상받는 개인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보험은 건물과 가구재 피해만 해당되는 데다, 가입액이 크지 않아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화재 직후 B 씨는 보험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전부 보상하겠으니 영수증 등을 챙겨두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 A 씨는 전체 수리비가 5000만 원 정도 들것 같다고 말했고, B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 씨나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사비 선금을 먼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B 씨는 “200만 원 정도 이사비용만 생각했다”며 다른 소리를 합니다.


B 씨는 “A 씨의 집은 불탄 곳도 없지 않느냐”며 “보상해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B 씨는 이후 A 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우리 집 피해는 순전히 윗집 화재로 인한 것인데, B 씨가 책임이 없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워낙 목돈이 드는 공사라 금전적 부담이 큰데, B 씨가 태도를 바꿀 여지가 없다면 일찌감치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A 씨는 “민사 소송을 하면 아파트 단체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실 수리액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금과 별개로 수리비 전액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권순명 변호사는 “윗집 세입자의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아파트 수리비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다만 아파트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손해배상액 액수 산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다”며 “피해 액수가 큰 만큼 B 씨의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도 병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화재로 신체에 손해를 받은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니 변호사와 상의해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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