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부축해주는 여자친구를 격투기 기술 사용해 폭행한 20대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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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부축해주는 여자친구를 격투기 기술 사용해 폭행한 20대 코치

2022. 06. 07 15:5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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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특수협박 처벌받은 상태에서 또 범행

재판부 "죄질 불량하다"…징역 10개월 선고

술에 취해 부축해주는 여자친구를 격투기 기술까지 써가며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격투기 기술을 사용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격투기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죽어 버려"라고 말하며, B씨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는 격투기 기술도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형법 제257조 제1항).


그런데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전(前) 연인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란주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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