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했는데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문자 받아…신청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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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문자 받아…신청할까, 말까

2022. 06. 03 07: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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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등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손해라면, 배상명령 인정받기 어려워

치료 계속 받는 중이라면? 형사 소송 후 별도 민사 소송이 유리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A씨.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전치 10주 진단이 나올 만큼 큰 사고였다. 이어 병원에서는 향후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가해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치료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하다.


배상명령으로 치료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국가가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형사 배상명령 제도. 일정 범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함께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A씨 역시 가해 운전자가 저지른 교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형사 배상명령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엔 형사 소송이 끝난 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성관 변호사는 "A씨처럼 당장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선 배상명령 제도를 통하더라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후유장애에 따른 일실수익이나 위자료 등은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도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엔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배상명령으로 우선 실제로 든 치료비 등을 먼저 받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어차피 민사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한 한 번에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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