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살이에요" 트위터 글에 접근한 남성들…100만원에 변태 행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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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살이에요" 트위터 글에 접근한 남성들…100만원에 변태 행각까지

2025. 08. 08 14: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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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의 성을 산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자신의 성을 팔겠다며 SNS에 글을 올린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수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하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17살" 트위터 글에 응답한 남성들

모든 일은 2006년생 C양이 트위터(현 X)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C양은 스스로 17살임을 밝히며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보고 두 명의 남성이 C양에게 각각 연락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2월, 천안의 한 모텔에서 C양을 만나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약속한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목줄 착용 등 변태적 성적 취향을 드러냈다.


피고인 B씨는 2023년 11월, 군포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의 질타 "우리 사회 건전한 성문화 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용서'에 집행유예

재판부는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의 용서'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86 판결문 (2025. 7.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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