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복도서 유사성행위 커플, '공연음란죄' 처벌 된다
상가 복도서 유사성행위 커플, '공연음란죄' 처벌 된다
CCTV에 포착된 3분간의 충격적 성적 행위
형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내 가게 앞에서 이런 짓을?…상가 복도 '성행위 커플' CCTV에 발칵

불 꺼진 상가 복도에서 한 커플이 대놓고 유사성행위를 벌였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사진은 한 카페 앞에서 유사 성행위를 벌인 커플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방이 트인 상가 복도에서 젊은 커플이 유사성행위를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퇴근 후 '사람 감지' CCTV 알림을 받고 앱을 확인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가 자신의 가게 앞에서 약 3분간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주변에 말도 못 했다"며 "경각심을 주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내 가게 앞에서 대담한 행각…처벌 수위는?
법률 전문가들은 이 커플의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누군가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사방이 트인 복도였고, 일부 가게가 영업 중인 시간대였기에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연음란죄 아니어도 '불안감 조성'도 법 위반
만약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더라도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가 CCTV를 통해 느낀 충격과 불쾌감, 그리고 다른 상인이나 손님이 겪었을 잠재적 불안감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A씨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실제 형사 절차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에서의 대담한 행각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