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해커스’ 광고…“거짓·과장 광고였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년 가까이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해커스’ 광고…“거짓·과장 광고였다.”

2023. 06. 27 14: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 부과

'공무원 1위 해커스' 거짓·과장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해커스’ 학원이 지난 10년 가까이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는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데 대해 과징금 2억8,600만 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9년가량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한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지난해 매출액이 1,231억 원, 영업이익은 276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