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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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22. 02. 01 10:16 작성2022. 02. 04 11:30 수정
최소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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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아르바이트 자리도 귀하다는 요즘. '부동산 정보 조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의 이상한 심부름을 하게 됐다. 바로 돈을 받아 오라는 것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르바이트 자리도 귀하다는 요즘, A씨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했다. 돌아다니며 건물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간단한 일이었다. 모집 공고엔 '부동산 정보 조사'라고 소개돼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대표 B씨는 A씨에게 부동산 대금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심부름 약속 장소에서 만난 한 사람은 A씨에게 쇼핑백에 담긴 돈뭉치를 건넸다.


A씨는 아무리 심부름이라지만 이렇게 큰돈을 현금으로, 그것도 초면인 자신에게 맡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던 A씨.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네가 받아온 돈, 보이스피싱해서 받아온 거야. 이미 너도 공범이야."

"일 그만두면 너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할 줄 알아."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했던 건데 의도치 않게 범죄행위에 가담한 A씨. 그리고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피해자가 건넨 돈,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면 '범죄 가담'

일단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수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만약 돈을 B씨 등에게 전달했다면 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차례의 행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경찰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부동산 정보 조사 업무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부동산 거래 대금을 회수해 오라고 해서 돈을 받은 뒤 이상하여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예우의 이우석 변호사 역시 "돈을 전달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일단 수사받을 수 있다"며 "일단 자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업무라고 생각해 시키는 일을 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인 A씨.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부동산 정보 조사'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A씨를 범죄에 가담하게 해 이익을 얻은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권했다.


'일을 그만두면 신고한다'는 B씨의 말도 고소 가능하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B씨가 협박을 한 자료를 수집해 협박죄 및 강요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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