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고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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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르고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

2023. 08. 17 13: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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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위자료 지급 판결 받아내는 데는 어려움 없어

그러나 실제로 위자료 받기는 어려워…한국법원 판결문으로 타국에서 집행 불가

불륜을 저지르고 떠난 외국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는 태국 여성과 결혼해 양국에 혼인신고 한 상태다. 아내는 현재 결혼이민비자(F6)로 국내 체류 중이다.


그런데 아내가 최근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해 연락 두절이다. 그러더니 며칠 전 “알아서 이혼 처리하라”는 통보를 해왔다.


심한 배신감을 떨칠 수 없는 A씨.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그동안 아내에게 쓴 돈과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데는 어려움 없지만, 위자료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들은 이 경우 일단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만큼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가 확실하고 가출한 상황이라면, 이혼이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그동안 아내에게 쓴 돈을 배상받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법무법인 해자현 조은결 변호사는 “A씨가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소한다 해도 한국에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추심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이런 경우 위자료 판결금액은 대략 1,000만~2,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아내가 한국에 계속 체류해서 돈을 번다면 급여 압류를 해서 위자료 판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태국으로 출국한다면 위자료 판결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법원의 판결문으로 태국이나 제3의 국가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아무래도 아내가 외국인이므로 이혼이 확정되면 비자 연장은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내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자료를 갚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들은 또 결혼생활 동안 A씨가 아내를 위해 사용한 선물비 쇼핑비 등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은결 변호사는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간 배우자를 위해 소비한 생활비, 쇼핑 비용, 선물비 등은 청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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