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전서 직접 전달" 김경 오늘 재소환... 1억 공천헌금 진실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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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면전서 직접 전달" 김경 오늘 재소환... 1억 공천헌금 진실공방 격화

2026. 01. 15 10:2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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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줬다"에서 "직접 줬다"로

뒤집힌 자수서의 실체

김경 시의원, 경찰 출석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의 재호출이다.


이번 사건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전달한 1억 원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둘러싼 진술이 엇갈리며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 시의원은 당초 금품 제공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1억 원 공여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를 통해 당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 모 전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좌관의 보고를 통해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강 의원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법원 판례로 본 '자수' 효력과 진술 신빙성 쟁점

김 시의원의 자수서가 실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했더라도 초기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외형상의 자수는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인 진정한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두 번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점도 불리한 요소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강 의원과 남 전 보좌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토대로 신빙성을 판단한다(광주고등법원 1968. 6. 13. 선고 68노94 판결). 따라서 경찰은 CCTV 영상,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 소환 임박...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분수령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을 상대로 현금 전달 현장에 강 의원이 실제 동석했는지, 금품 공여의 대가성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및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향방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천 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억 주고도 단수공천' 김경 의원 긴급조사... "돈 돌려줬다" 변명이 법적 해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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