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고도 단수공천' 김경 의원 긴급조사... "돈 돌려줬다" 변명이 법적 해법 안 돼
'1억 주고도 단수공천' 김경 의원 긴급조사... "돈 돌려줬다" 변명이 법적 해법 안 돼
공천헌금 1억 원 전달 및 증거인멸 정황 포착
강선우 의원 '금품 반환' 주장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다분

경찰 조사 마치고 나오는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남 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금품 전달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김 의원은 수사 개시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경찰은 11일 김 의원의 입국 직후 주거지 2곳과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거주지 및 국회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강 의원 측은 해당 금품을 실제로는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금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과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환 시점과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반환했어도 처벌 대상"…공직선거법이 정한 무관용 원칙
법조계에서는 강 의원 측의 '금품 반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명목이 무엇이든 '추천과 관련성'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판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9494 판결)는 금품 제공 시점과 공천 절차의 시간적 근접성,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관련성을 판단한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선거 직전 전달되었고, 이후 실제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특히 이용복 저 『선거법강의』(2021)에 따르면, 이 규정은 금품이 어떤 명목으로 수수되었는지와 상관없이 탈법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돈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수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법 위반은 성립하며, 오히려 반환 후에도 공천권이 행사되었다는 점은 대가 관계를 더욱 의심케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뇌물죄 직무관련성과 '텔레그램 삭제'에 따른 추가 처벌 가능성
이번 사건은 선거법을 넘어 뇌물죄(형법 제129조 제1항) 적용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 의원이 공관위 위원으로서 김 의원의 공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보유했다면, 1억 원은 그 직무에 대한 뇌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증거인멸 행위 역시 무거운 쟁점이다. 김 의원이 미국에서 텔레그램을 반복 삭제한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증거인멸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자기의 형사 사건을 위해 타인에게 증거 인멸을 시킨 경우 증거인멸교사죄(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까지 고려될 수 있는 대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사한 공천 관련 금품 요구 사건(서울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3노496 판결)에서 실질적 금품 수수가 없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들어, 1억 원이 실제로 오가고 공천까지 완료된 이번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