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부른 가사도우미, 어머니 유품 훔쳐 금은방에 팔아…실형 가능성은?
당근으로 부른 가사도우미, 어머니 유품 훔쳐 금은방에 팔아…실형 가능성은?
합의 없으면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사도우미로 고용된 20대 남성이 집주인 어머니의 유품인 귀금속을 훔쳐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신뢰를 저버린 범행을 저지른 가운데, 유품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포함한 엄중한 법적 책임이 거론된다.
청소하러 와서 장롱 속 유품 슬쩍… "이미 녹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일일 가사도우미를 찾는 글을 올렸고 20대 남성 A씨가 이에 응하며 인연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집을 방문해 약 3시간 동안 청소를 진행한 뒤 일당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나 A씨의 청소는 단순한 가사 노동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청소 도중 장롱 안에 보관돼 있던 B씨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 귀금속과 현금 6만 원을 몰래 챙겼다.
다음 날 청소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 B씨의 항의로 다시 집을 찾아 1시간가량 추가 청소를 하고 간 뒤에야, B씨는 귀금속 케이스가 사라진 사실을 깨달았다.
B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돌려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A씨가 이미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넘기고 일부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녹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유품을 되찾을 수 없게 된 B씨는 결국 경찰에 범행을 알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채 빚에 몰린 범행… '긴급피난' 인정 어려울 듯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업자의 빚 독촉 등 개인적인 채무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궁박 상태가 범죄의 죄책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긴급피난의 취지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며 사회윤리적으로도 적합해야 한다.
사채 빚 독촉의 경우 채무조정제도 등 합법적인 해결책이 존재하는 만큼, 타인의 주거에서 물품을 훔친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감경 역시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압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뢰 악용에 유품 훼손까지… 실형 가능성 무게
A씨에게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양형 단계에서 사채 빚이라는 범행 동기가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A씨에게 불리한 요소가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주거지 내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 엄벌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피해자 어머니의 유품을 즉시 처분하거나 녹여버려 현물 반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 역시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가사도우미 절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품 훼손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한다.
결국 A씨가 향후 민사상 피해 변제나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실형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