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차 온다"며 주차장 5칸 맡아두기…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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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차 온다"며 주차장 5칸 맡아두기…이거 불법 아닌가요?

2025. 08. 19 17: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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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어렵지만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손해배상 대상 될 수도

망원한강공원 주차장에 짐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공분을 샀다. 금요일 오후,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망원 한강공원에서 한 사람이 캠핑의자와 박스 등으로 주차 공간 5칸을 점령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SUV 차량 한 대를 주차한 차주는 여유롭게 캠핑의자에 앉아 선글라스를 낀 채 다리를 떨며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차들이 주차를 시도하자, 그는 "바로 차가 오고 있다"며 일어나 막아서는 등 공격적인 태세를 보였다고 한다. 글쓴이는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황당한 자리 맡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형사처벌은 어렵지만…명백한 '주차장법 위반'

이러한 '자리 맡기'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이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행위다. 주차장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이다. 주차장법 제8조의2는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캠핑의자나 박스를 놓아두는 것은 주차장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한강공원 주차장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공시설물이다. 특정인이 여러 자리를 독점하는 것은 다른 시민들의 정당한 '일반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행위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육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차장 내 몇 칸을 막는 행위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과태료 부과·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자 역시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만약 이 '얌체 주차' 때문에 다른 이용자가 주차를 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예: 유료 공연에 늦어 관람 불가)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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