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업하던 친구의 '배신'⋯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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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업하던 친구의 '배신'⋯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2021. 01. 27 11: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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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청산하는 두 가지 방법 ①조합 탈퇴 ② 조합해산 청구

동업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정산금 청구 소송' 하는 방법도 있어

오래 걸리는 민사 소송⋯'횡령'으로 형사 고소하는 게 빠른 방법

친구와 함께 사업을 했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A씨. 친구의 횡령 사실을 안 뒤 동업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께 사업하지 마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조언이 하나 있다. A씨도 요즘 '이 말을 귀담아들을 걸' 하는 후회가 든다. 친구 B씨와 함께 사업을 했다가, 동업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B씨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안에서 A씨 위치가 어정쩡한 것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사정이 있어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때부터 B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A씨가 이를 알게 되면서 B씨에게 '동업 관계' 청산을 요구했지만, B씨는 차일피일 정산을 미루고 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다.


빨리 깨끗하게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A씨.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계약서상 '동업 해지에 관한 약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

A씨 사연을 접한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충분히 동업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업 관계 정산은 '동업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A씨가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계약서다. 동업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사상 소송이 불가피하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만약 계약서에 동업 관계 종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동업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 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는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도 (A씨가)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동업관계 청산하는 두 가지 방법 ①탈퇴 후 '자기 몫' 요구 ② 동업관계 해산 청구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계창 변호사는 "만약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면, A씨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동업 관계 '해산'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동업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탈퇴의 경우 '사업체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조 변호사는 "동업 계약에서 동업 사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의사표시만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처럼 '2인'으로 구성된 경우, 동업자인 B씨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탈퇴가 가능하다고 조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나 존속기간을 미리 정해 놓았다면 탈퇴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만약 계약서에 동업 사업체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탈퇴할 수 있다"면서도 "동업자 B씨의 횡령에 따른 신뢰 관계 파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 변호사는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동업 관계는 종료되고, 사업체는 남아 있는 B씨의 단독소유가 된다. 이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평가해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돈으로 돌려받게 된다.


다른 방법은 신뢰 관계 파탄을 사유로 동업 사업체의 해산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청산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별도의 채무가 없다면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만일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 별도로 청산할 것이 따로 없다면 곧바로 A씨의 지분에 상응하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형사소송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소요 시일이 매우 길고, 상대방이 사소한 것들을 다투기 시작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따라서 자금을 횡령한 B씨를 횡령죄로 고발해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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