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로 정확히 내 얼굴 향해 물 뿌린 '황당' 직장 상사 "폭행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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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로 정확히 내 얼굴 향해 물 뿌린 '황당' 직장 상사 "폭행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0. 07. 26 01:4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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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부하 직원 얼굴에 물 뿌린 상사

피해자인 부하 직원, 상사를 고소할 생각

타인의 얼굴에 물 뿌린 행위, 폭행죄에 해당할까

이유도 없이 상사에게 물을 얻어맞은 A씨.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 기분이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물을 뿌린 행동도 폭행에 해당할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수도꼭지를 돌리자, 돌돌 말려있던 호스는 순식간에 물로 채워지며 곧게 뻗었다. 물을 뿜어내는 긴 호스가 향한 곳은 A씨 얼굴. 물줄기를 고스란히 얻어맞은 A씨는 금세그 흠뻑 젖었다.


우연히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다. A씨의 상사인 B씨가 일부러 벌인 일이었다. A씨가 그 이유를 물었지만, B씨에게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결국 둘은 언쟁을 벌이고 말았다.


다행히 호스의 수압이 강하지 않아,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 기분이다.


이에 A씨는 B씨를 '폭행죄'로 고소할 생각이다. 물로 얼굴을 맞은 셈이니, 폭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당시 상황은 CC(폐쇄회로)TV에 녹화돼 있고, 목격자들도 있다.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린 행동. 실제로 폭행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타인의 얼굴에 물 뿌리는 행동 =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B씨의 행동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가해자가 물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폭행죄는 힘을 가해 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한다. B씨는 물 호스를 이용해 A씨의 얼굴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행복의 장종현 변호사도 "타인의 얼굴에 물을 뿌린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폭행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양한데, 지난 2013년엔 화분을 휘둘러 타인에게 흙이 튄 것도 폭행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 밖에 타인에게 컵에 든 물을 뿌리거나,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폭행죄 해당하지만 경미한 사안⋯"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예상

만약 B씨의 폭행죄가 인정된다면, 그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이전의 처벌전력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다르지만, 이 사안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무법인 여일의 전상균 변호사도 "경미한 폭행에 해당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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