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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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2025. 06. 16 11:15 작성2025. 06. 16 11:53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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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보증금 1억원 등 조건부 보석 허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JTBC News 캡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


보석결정의 주요 내용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입 △사건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및 대리인 등과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금지 △출국 시 신고 및 허가 등이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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