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 터뜨리겠다" 수원시 학교 뒤흔든 협박범, 잡고 보니 중학생
"핵폭탄 터뜨리겠다" 수원시 학교 뒤흔든 협박범, 잡고 보니 중학생
생일 갓 지나 형사처벌 가능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수원시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 학교 폭파 협박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범인은 다른 학생의 신분을 도용해 범행을 저지른 10대 중학생 A군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시작은 16일 오전 11시 20분, 119안전신고센터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섬뜩한 경고였다. “권선구 모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글에 평화롭던 학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학생과 교직원 2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 명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 B군을 유력 용의자로 봤지만, B군은 겁에 질린 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항변했다. 누군가 B군의 개인정보를 훔쳐 벌인 악랄한 장난이었던 탓에 경찰의 초기 수사는 혼선을 빚었다.
범인의 대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전 9시 26분, 이번엔 권선구의 한 중학교가 타깃이 됐다. 범인은 119에 문자를 보내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또다시 경찰과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학교를 폐쇄하고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번에도 문자가 발송된 번호의 주인이 해당 중학교 재학생인 것을 확인했지만, 전날의 경험으로 미루어 명의를 도용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A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17일 오후 2시 28분,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의 한 청소년쉼터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체포 직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A군은 최근 생일이 지나 만 14세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A군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키고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은 경위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