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물로 코로나 막는다" 잘못된 상식으로 감염병 퍼뜨린 교회, 감옥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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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로 코로나 막는다" 잘못된 상식으로 감염병 퍼뜨린 교회, 감옥 갈 수도

2020. 03. 16 19:08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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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의강 교회 집단감염' 예배 참석자 입에 소독한다며 '소금물' 뿌려

예배 자제 권고에도 강행⋯신도 100여명 중 46명 확진

송인욱 변호사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감염' 발생시켰다면 과실치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독한다며 입에 일일이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이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해당 CCTV 장면과 교회 주변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은혜의강 교회 집단감염 사태가 '잘못된 방역 상식 탓'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는 16일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독한다며 입에 일일이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며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교회 내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런 무지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일까. 한 변호사는 "과실치상을 넘어, 업무상 과실치상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금물로 방역⋯잘못된 정보로 인한 '인포데믹' 현상"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과 8일 이 교회의 예배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교회 측이 두 날 모두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 입에 분무기를 이용해 소금물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로 확인된 신도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후, 이 분무기를 소독하지 않은 채 다른 예배 참석자들의 입에 계속 뿌리는 모습도 확인됐다"며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회에는 주말마다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6명(16일 오전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의는 아니지만, 상해는 명백⋯그러므로 '과실치상'

이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는 '코로나19'의 감염 행위가 '상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상해'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 /로톡DB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상해죄로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수사기관이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듯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금물 분무기를 사용한 의도가 방역 활동에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감염을 촉진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과실은 인정될까. 송 변호사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법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책임을 물린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다. '소금물 분무기'라는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송 변호사 의견이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교회 예배를 업무로 본다면? 업무상 과실치상도 적용 가능

교회 문 앞에서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사람이 교회 업무의 일환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다. 과실치상 대신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송인욱 변호사는 "교회 예배를 업무로 볼 수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이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禁錮)는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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