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술이 유죄 증거로?"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 열람이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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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술이 유죄 증거로?"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 열람이 운명 결정

2026. 01. 13 13: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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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명시된 피의자의 권리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상실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진술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조서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수사기관은 이의가 제기된 원래의 부분도 삭제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피의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의 각 페이지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서 작성을 마무리한다. 이 서명 날인 절차는 조서의 동일성과 완결성을 확보하는 법적 확정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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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상실 여부와 대법원 판례의 입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법적 쟁점이 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명백하다.


다만 대법원은 열람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측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인 참여권과 같은 실질적 방어권과 관련된 절차 위반은 엄격하게 판단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서명이 누락된 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 참여권 침해와 조서 작성 시 피의자의 실무적 대응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배제한 채 작성한 조서 역시 법적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은 이러한 경우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규정하여 증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조서 열람 시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의한 답변이 단정적인 시인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진술거부권 고지 및 행사 여부가 법정 방식에 맞춰 정확히 기록되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서 열람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실제 진술과 현저히 다를 경우 피의자는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 제6호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메모를 작성하는 것 또한 허용되므로 이를 활용해 조서의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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