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조건 만남 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출석 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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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조건 만남 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출석 요구받아…

2024. 03. 26 17: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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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일반 성매매 혐의로 전환해야 '기소유예' 가능

랜덤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한 여성이 미성년자로 드러나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출석을 앞둔 A씨.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셔터스톡

30대 남성 A씨가 랜덤채팅 조건 만남을 가졌다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 상대방 여성이 소개 글에 만 20세라고 해서 18만 원을 주고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며칠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이 연락을 받은 A씨는 멘붕에 빠졌다. 단순한 성매매 조사도 아니고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출석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얘기가 아닌가.


A씨는 당시 이 여성을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 그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위기에 있는 A씨. 그는 어찌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결론 나면 실형 면하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일단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이 미성년인지를 알았는지가 중요하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훨씬 엄중히 다뤄진다”고 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A씨가 성매매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조사 때 A씨가 밝혀야 할 것들은?

변호사들은 A씨가 해당 여성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성매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토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아 준비하고,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미성년인지 몰랐던 이유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상대방이 랜덤채팅 때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했다거나, 만났을 당시 20살이라고 한 것만으로는 방어하기가 힘들다”며 “상대방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살이라고 판단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조사를 받을 때 A씨가 밝혀야 할 것은 △최초 연락 때 랜덤채팅으로 들은 말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해당 여성의 말, 외모, 행동 △모텔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 여부 △방에 들어갔을 때 해당 여성의 언행 등을 초 단위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을 담은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 때 변호인 입회 아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미성년자 성매매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무혐의가 나오면 A씨의 혐의는 일반 성매매로 바뀌어, 전과 없이 종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이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존스쿨’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만,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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