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출연진 사진에 총 쏘고 칼로 찌른 이근 대위, 법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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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출연진 사진에 총 쏘고 칼로 찌른 이근 대위, 법으로 보면…

2022. 02. 09 15:0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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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본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근 전 대위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사진을 붙여 놓고 실제 사격을 가하고 칼로 찌른 예고편 영상을 올렸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다. /유튜브 채널 'ROKSEAL' 캡처

누군가의 사진을 걸어두고,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는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이름을 알린 이근 예비역 대위가 지난 8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 등의 사진을 사격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으로, 과거 이근 전 대위의 성범죄 전과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해당 영상에서 이근 전 대위는 가세연 출연자 사진을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찢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영상 제목 자체도 '인간쓰레기들 잘 가라'여서, 과거 분쟁에 관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욕죄 성립 요건은 모두 충족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변호사들은 "현재 공개된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모욕죄는 확실"하다고 짚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제311조). 이때 모욕죄 구성 요건에는 경멸적인 표현(①)과 공연성(②), 특정성(③)이 요구된다.


일단 이근 전 대위가 가세연 출연진을 지목해(③) 욕설을 하고(①),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②)했다는 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거기에 더해 경멸적인 표현(①)이 꼭 '언어'로 도출돼야만 모욕이 되는 건 아니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찍힌 희생자 관(棺)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한 사건에서 모욕죄를 인정했다. 희생자가 안치된 관을 택배로 묘사한 것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본 것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사진을 이용해 모욕을 하는 행위 등에도 죄가 인정되고 있다"면서 "이근 전 대위의 경우 욕설과 함께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 적용 가능성도 존재

변호사들은 경우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저주나 협박성 언행이 일회성에 그칠 경우, 협박 행위로 인정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경우 타인이 위협을 느낄만한 총기 등을 사용해 특정인의 사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 변호사도 "사진에 총을 쏘는 등 행위만 놓고 보면, 협박죄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B 변호사는 "협박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짚었다.


우리 형법 제283조는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협박죄로 처벌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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