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음에 안 들어" 미용 가위로 위협한 손님, 법원서 벌금 500만원 선고
[단독] "마음에 안 들어" 미용 가위로 위협한 손님, 법원서 벌금 500만원 선고
2025. 08. 29 10:51 작성
부천 미용실 '가위 협박'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단독] "마음에 안 들어" 미용 가위로 위협한 손님, 법원서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56351520047510.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3년 9월 15일, 부천의 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 A씨는 미용사 C씨가 자신의 머리를 마음에 들지 않게 잘랐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격분했다.
A씨는 미용실에 비치된 길이 15cm의 미용 가위를 집어 들고, "야, 너도 이리와, 머리 반토막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법원의 판단 죄질 불량하지만 참작할 사정 있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231 (2024.09.10.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