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6년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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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6년만에 재구속

2019. 05. 23 08: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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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

성폭행사건 수사 급물살…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 땐 ‘무혐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2일 밤 구속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지 6년 만입니다.


윤 씨의 구속으로 ‘별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 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에는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기존의 혐의에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씨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자신 및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구속심사에서 윤씨는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3과 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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