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못받았는데 친부는 호화 생활…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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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못받았는데 친부는 호화 생활…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

2025. 09. 19 09: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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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에 홀로 출산 선택한 엄마

25년 만에 호화생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나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 인생 가장 잘한 선택은 아들을 낳은 것이지만, 제 아들은 학비 때문에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혼자 아들을 낳아 키운 A씨의 이야기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들의 친부는 대학 시절 첫사랑으로, 열정적인 구애 끝에 연인이 됐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피임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라며 차갑게 돌아섰다.


A씨는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뒤에야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닌 그의 부모였다. 그들은 낙태를 권유했다. 스무 살의 A씨는 타협 대신 아들을 홀로 낳는 길을 택했다. 출산 후 아이 아빠에게서 온 연락은 "몸조리 잘해"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부였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다. 투잡, 쓰리잡을 마다치 않으며 독하게 키운 아들은 어느덧 성실한 대학생이 됐다. 반면 최근 전해 들은 친부의 소식은 A씨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사업으로 성공해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호화롭게 산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20년 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


아들 성인 됐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A씨는 아들의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방송에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라며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를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부양한 경우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지만,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A씨 아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장래 양육비 의무는 끝났더라도, 미성년이었던 시절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20년치 전부 인정은 아냐…법원, 분담 범위 정할 것

다만 법원이 20년 치 양육비 전액을 현재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은 낮다. 홍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전부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고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가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된 경위 △친부가 아들의 출생을 언제 알았는지 △양육에 들어간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친부가 부담할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인지청구가 먼저…소멸시효는 성년 된 후 10년

소송을 진행하기 전, A씨가 먼저 해결해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인지청구'다. 홍 변호사는 "친부가 법적으로 아들을 인지한 사실이 없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며 "실무에서는 보통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조언했다.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성년이 된 때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A씨의 아들은 현재 대학생이므로, 10년의 시효가 남아있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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