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받은 전 남편…이혼 후 '재고소' 가능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받은 전 남편…이혼 후 '재고소' 가능할까

2021. 10. 04 11: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혼 전 폭행에 대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불처분' 결정받은 전 남편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한번 고소한 죄로는 다시 고소 안 되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불처분 받은 경우엔 재고소 가능⋯다만 '이것' 확인해야

한 차례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온 사건. 하지만 A씨는 전 남편을 다시 고소하고 싶다. 가능한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경찰청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부부 싸움 중 A씨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진 남편.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 남편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후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


가정법원에선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어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A씨가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의 폭력은 계속됐고 A씨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전 남편 B씨는 이혼 후에도 가족들을 괴롭혔다. 이혼 위자료는 고사하고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도 더 이상 참지 않으려 한다. 이전 폭행 건으로 B씨를 다시 고소하고 싶다.


A씨는 실제로 재고소가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불처분 내려진 가정보호사건, 재고소 가능해⋯따져봐야 할 건 '공소시효'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따르면 이미 고소했던 죄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사안은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대법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이에 따라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전 남편 B씨를 고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재고소를 위해서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고소 등 형사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즉, A씨의 경우 공소시효를 확인해 늦지 않게 재고소를 하면 된다. 안 변호사는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불처분 시기를 잘 따져 보고) 공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소를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