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꾸짖음에 분노”… 호치민시 아버지 살인에 한국인 사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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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꾸짖음에 분노”… 호치민시 아버지 살인에 한국인 사형 결정

2025. 06. 02 14: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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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법원 "비인도적 범행" 판단, 한국이라면 존속살해죄로 중형 예상

베트남 호치민시 현지 법원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한국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확산된 사건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베트남 매체 타이니엔과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아버지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임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비극

임 씨는 베트남 국적 아내와 결혼해 호치민시의 한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0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죽이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아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떠난 뒤 시아버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3일 뒤 임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르고자 베트남으로 향했고, 아파트에 머무르며 아들에게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조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하던 임 씨는 "아버지가 나를 꾸짖으려고 한국에서 왔다"는 생각에 분노해 주방 칼과 가위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임 씨는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고 범행 도구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 뒤 단지 내 잔디밭에 나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경 이를 발견한 경비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출동한 경찰과 임 씨의 아내는 아파트 안방서 숨져 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국에서라면 존속살해죄 적용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적용된다. 존속살해죄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존속살해죄의 최저 형량인 7년은 일반 살인죄의 최저 형량인 5년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며, '존속인 피해자'는 특별가중요소로 취급되어 형량범위가 상향된다. 이 사건의 경우 존속인 피해자와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가중영역에 해당해 징역 15년에서 무기 이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482 판결에서는 유사한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특히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 2022노549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23노49 판결에서는 존속살해죄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베트남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최근 판례를 고려할 때 15년에서 27년 사이의 장기 징역형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존속에 대한 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 보여준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23 결정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규범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사형제를 법률상 유지할지 폐지할지는 입법부가 평가를 통해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현지서 발생한 살인, 마약 밀매·유통, 국가 반역 등 중대한 범죄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 형 집행도 가능하다. 현재는 인권 문제를 고려해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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